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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노1842
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B이 D교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계단에 앉아 발로 막으려 하여 이를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발을 잡았다가 놓았을 뿐, 피해자의 발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려 한 것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오인 피해자 측이 D교회 계단에 앉아 피고인 측의 D교회 출입을 막아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피해자 오른쪽으로 올라가려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닿았을 뿐,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 좌측 하퇴부를 수차례 밀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특히 동영상 CD)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 계단 밑으로 끌어내리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D교회에서 G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측과 반대하는 피고인 측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D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범행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경미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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