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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58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교회의 ‘E 모임’ 소속 신도이고, 피해자 F은 같은 교회의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전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교회의 담임목사인 G가 횡령 등 비위혐의로 구속된 후 교회의 정통성 계승 및 정상화 방안 등 관련하여 위 신도 단체들이 상호 대치하여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교회 신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다음 H 카페(I) 게시판에 G를 지지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역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3. 6. 1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한심한 년 놈’이라는 제목으로 G 목사를 지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전도사를 지칭하여 ‘찌꺼기 전도사, 정의를 팔아먹은 찌꺼기들, 그 년놈들에게는 교회란 호구지책, 시정잡배보다 못한 일을 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그 년 놈들, 인간말종과 같은 짓을 하는 년 놈들이 전도사로 위장하여 교회를 훼파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D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6. 18:0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천박한 자식들’이라는 제목으로 G 목사를 지지하는 D교회 비상대책위원회 측 교역자들을 지칭하여 ‘천박한 교역자, 하나님 말씀을 팔아 장사하는 양아치 같은 녀석들’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D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7. 10: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터미네이터’라는 제목으로 G 목사의 강연에 대한 피해자의 평가를 논평하면서'횡령잡놈에 대한 똘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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