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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1 2011고정16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30.경까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로 재직하던 자이고, 피해자는 2006. 2.경부터 현재까지 위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 17. 11:15경 위 교회 1층 까페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1997. 4. 26.경 E노회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교회 성도인 F을 비롯하여 G, H, I, J 등 다수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K 목사가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은 E 노회가 아니라 미국의 모 회사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으므로 K 목사는 가짜 목사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N, J, G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목사안수증명서, 불기소결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해당 교회 성도들 앞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오직 담임목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다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앞서 인정한 증거들 특히 이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한 교회 성도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출석하는 D교회 내부에서 F을 비롯한 다수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해자 K가 적법하게 목사안수를 받지 아니한 가짜목사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차례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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