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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2 2017고정1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F 교회는 현재 G 원로 목사의 교회 헌금 유용 등 문제로 위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과 위 목사의 방침을 따르는 교인으로 서로 양분되어 상호 고소, 고발을 하는 등 분쟁이 심한 상황이다.

피고인들은 목사의 방침을 따르는 교인이고, 피해자 H( 여, 47세) 은 반대로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2. 14:3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F 교회 신길 본당 1 층 J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라 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자 피해자를 강제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의 교인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떠밀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떠밀고, 피고인 D는 성명 불상의 교인과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의 교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고소 보충) 중 H, K의 각 진술 기재

1. 고소장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영상 캡 처사진,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당시 G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 이하 ‘ 교회 측 성도들’ 이라 한다) 과 반대하는 성도들( 이하 ‘ 반대 측 성도들’ 이라 한다) 의 팽팽한 대립으로 일 촉 즉발의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교회 측 성도들이 더 이상의 마찰을 피하고자 반대 측 성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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