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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4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현직 목사 간에 갈등이 있는 교회의 전임 목사의 아들이고, C는 교회의 권사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 목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1:15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교회' 4층 복도에서, 전임 목사인 아버지 F이 4층 강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자 현 목사를 지지하는 피해자 C(여, 56세) 등이 단상을 치우고 F을 복도로 끌어내는 상황을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무릎으로 입술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피해자와 목격자인 G, H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위 각 진술이 폭행의 순서, 방법 및 목격하게 된 시점 등에 관하여 일부 다른 점이 있기는 하나, 공통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났다는 진술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점(증인 H의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를 피고인에게 묻히기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일치하여 매우 믿을만하다

),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이 목격한 현장상황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부위 사진도 이에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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