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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2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동작구 C 이하 주소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경부터 해오던 오락실 사업을 단속으로 접게 되면서 피해자 D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마트나 음식점을 인수하거나 운영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익을 내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망해가는 마트를 인수하여 물건을 구색 맞추어 놓은 다음 권리금을 붙여 넘기는 식으로 사업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이익이 나는 대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0. 5. 27.경 위와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수사보고(고소인 미제출한 지불각서 추가제출, 수사기록 1권 제88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형법 제70조 (2014.05.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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