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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9 2012고정10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2007년 6월경 프리스탁IB 주식회사에 1,4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위 회사가 도산하여 그 투자금 상당의 손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08. 8. 22.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 사업을 하는 E은 캄보디아에서 인터넷, 전화, 핸드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코스닥에 상장 예정이다. 상장만 되면 큰 수익을 낼 것이니 350만 원만 빌려주면 투자하여 2개월 내에 이전에 피해자가 손실을 본 1,400만 원을 포함해 1,75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린 350만 원을 갚지 못해서 미안한데, 회사의 주식 상장에 필요한 부족분 100만 원만 빌려주면 주식 상장을 시킨 후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은행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잘되고 있다. 여름에 캄보디아로 휴가까지 다녀왔다. 주식은 틀림없이 상장되니 추가로 투자할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9. 11. 1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달에 주식이 상장된다. 마지막으로 부족분 4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주식이 완전 상장되고,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당시 정부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수익을 내는 회사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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