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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30 2019고단6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가건물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금이 많고, 외국에서 막대한 자금을 유치할 수도 있어 이를 가지고 사업을 하려 한다. 외국에서 자금을 유치할 경우 국내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할 계획이다. 외국 자금 유치를 위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원래 용도가 아닌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외국에서 자금을 유치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소유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5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범죄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을 사업자금이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그 중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되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500만 원 중 위 2,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은 차용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5,000만 원은 빌려주고 2,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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