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할부로 차량 20대를 구입하여 렌터카 회사에 1대당 60만 원에 빌려주었는데, 수금이 잘 되지 않아 이제껏 투자한 8,000만 원이 날아가게 되었다. 렌터카 회사로부터 수금을 받아 갚을 테니, 급전이라도 구해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9.경 및 2011.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합계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10. 14.경 같은 피해자에게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중고차량을 낙찰받아 내가 운영하는 평택정비공장에서 수리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차를 팔아서 원금과 이자를 보내 줄 테니 차량 경매대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 2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65,45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 20대를 소유하거나, 중고차량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별도의 사업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