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일본에 물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위 사업의 수익을 예상하여 자발적으로 돈을 대여해준 것인바, 실질적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에 가깝다.
피고인은 실제로 물 수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물 소재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사업권을 넘기는 바람에 사업이 무산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0. 9. 2.경 일본으로 물을 수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사업이 잘 안 된다, 내일모레면 된다, 언제쯤은 될 것이다 하면서 변제를 미루다가 2015년도에서야 차용증을 받았다,
처음 돈을 빌려주고 한 2년 정도 뒤에 사무실을 한 번 가봤는데 책상만 몇 개 덩그러니 있고 직원들도 없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길래 얼른 사무실을 차릴 수 있도록 책상을 사주겠다고 하고 카드로 180만 원을 긁어주었다,
처음에는 물 수출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얻을 비용이 없다고 해서 빌려주었는데, 그 뒤에는 일본에서 누가 와서 호텔비를 대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하거나 누구를 접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
피고인이 말로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서류도 있다고 했는데 직접 보여준 적은 없다,
피고인이 한 3년 있으면 사업이 잘 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