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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9 2019나12773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가. 원고와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그 다음 행까지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이 법원의 O병원, P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고, 제5면 아래에서 제2행부터 제7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7면 제2행의 “8)”을 “5)”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O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Q, P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R은 모두 원고의 입원치료 중 일부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받은 병원 치료 중 일부가 과잉된 치료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중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을 뿐인데, 피고와 같이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할 뿐 아니라 보험금까지 지급되는 입원치료를 선호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후의 사정을 근거로 그 보험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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