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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1 2016나202885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 및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의 주위적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리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이유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중복 가입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2011. 3. 30.과 같은 달 31. 이틀에 걸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7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냈으며, 입원치료를 받던 중 음주를 하거나 외출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과다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하였음에도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28,2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갑 제6,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11.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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