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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2 2019나1084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며 1심에서의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6쪽의 〈표2〉를 보험료 납입기간을 표시한 별지 2의 〈표2〉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적정 입원기간을 도과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 도중 외박을 하는 등 경미한 질병ㆍ상해에도 입원치료를 통해 입원일당보험금을 수령하였다.

그리고 주식회사 X이 피고를 보험사기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피고는 보험계약에 따르는 신의성실의무와 최대선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기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나. 판단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계약당사자의 선의 또는 최대선의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계속적 계약임은 원고 주장과 같다.

그러나 보험계약 성격 자체가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보험금 지급여부가 좌우되는 사행계약적인 면이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유는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로 다투면 되는 사유로 보인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은 Z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2014. 8. 4.부터 2014. 8. 26.까지 23일간이고, 적정입원기간을 도과하여 입원한 기간도 2012. 7. 20.부터 2012. 8. 2.까지, 2014. 1. 6.부터 2014. 2. 6.까지, 2014. 8. 30.부터 2014. 9. 19.까지로 2012년에 14일, 2014년에 47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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