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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11.21 2018나12707 (1)
보험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1. 13. 원고와 사이에 별지1 기재와 같이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 20.부터 2009. 2. 13.까지 25일간 경추염좌, 견관절 염좌를 이유로 C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1.까지 별지2 보험금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53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33,015,955원(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고 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에게 그 동안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후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을 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은 해지 되었으므로, 그 확인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가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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