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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나764
보험금반환 및 계약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내용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5쪽 14줄부터 6쪽 10줄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2001. 9. 1.경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무배당 삼성80평생보험II 외에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가, 2005. 1. 12.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7개월 이상의 기간이 지난 뒤인 2005. 8. 24.부터 유사한 종류의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기 시작한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측 보험설계사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는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전 이 사건 보험사고와 같거나 유사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원고에게 기왕의 병력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보험사고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피고 B는 2005. 10. 17.경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D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다음 2005. 12. 19. 위 입원치료를 보험사고로 하여 원고에게 최초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는바, 최초의 보험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날인 2005. 1. 12.부터 약 9개월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던 점, 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월 보험료는 155,690원이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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