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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3 2018나53402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2010. 5. 28.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 C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6. 12. 16.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피고 C에서 처인 피고 B으로 변경되었다.

피고 C은 2010. 8. 26.부터 2016. 10. 18.까지 총 39회에 걸쳐 무릎관절증, 추간판 장애, 변연절제술 등을 원인으로 약 60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합계 28,202,291원의 보험금(이하 ‘이 사건 보험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다

(다른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까지 합하면 239,759,119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사단법인 A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고들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들에게 그동안 수령한 이 사건 보험금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다.

예비적 청구 피고들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한 후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을 하는 등으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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