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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8 2015노69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C: 징역 1년, 증 제 1 내지 8호 몰 수, 17,733,000원 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A: 징역 6월,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의 운영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 C는 교육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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