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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103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8월 및 몰수 추징, 피고인 B, C, D: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E: 징역 1년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A, E는 모두 양형 부당 주장만을 항소 이유로 삼고 있을 뿐 추징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지 아니하나, 추징에 대하여 별도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선 해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추징 근거와 그 액수 등을 관련 증거들과 추징 법리에 비추어 보면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는 동종 또는 자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E의 지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불법 게임 장 영업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규모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E는 각 불법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특히 피고인 E는 범행이 발각되자 다른 사람을 실 업주로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 시도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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