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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7 2018노105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D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사회봉사, 몰수, 8,0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몰수, 4,000만 원 추징, 피고인 D : 위와 같음,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40 시간 사회봉사, 2,000만 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확률을 조작한 게임 물을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는 행위,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업을 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개 ㆍ 변조한 게임 물을 개발하거나 게임 장 업주에게 게임 물을 소개하고, 영업기사로서 각 게임 장에 개 ㆍ 변조된 게임 물을 직접 설치하는 등으로 공동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협력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실체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D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D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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