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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7 2018노27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몰수 및 추징, 피고인 B: 징역 4월, 추징)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게임 장의 영업 기간 및 그에 따른 영업 수익이 그리 길거나 크지 아니하며, 피고인 B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법 게임 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관여하면서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에 따라 환전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이러한 불법 게임 장의 사회적 폐해, 운영한 게임 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 A에게도 비교적 최근까지 여러 차례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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