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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노54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몰수, 추징 1,800만 원, 피고인 C, D : 각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M 게임 장’ 의 실업 주로서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하였고, 주 ㆍ 야간 종업원을 여러 명 고용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으며 단속에 대비해 CCTV를 설치하는 등 위 게임 장을 상당한 기간 조직적으로 운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M 게임 장’ 이 단속된 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O 게임 장’ 의 영업부장으로 근무 하다 적발된 점, 피고인 C, D는 이 사건 ‘M 게임 장’ 의 야간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불법 게임 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와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불법 게임 장 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위 피고인들과 같은 가담 행위자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다른 종업원 등 공범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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