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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15 2016고단13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2007. 11.경 결혼하였다가 2016. 6. 2.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22:30경 경기 평택시 D아파트 106동 7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빨리 가져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 접시 3개와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소주잔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뒤 소주잔 파편을 자신의 입에 넣어 씹다 피해자의 손 위에 씹던 소주잔 파편을 뱉어 피해자에게 “너도 씹어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소주잔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유리파편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깨진 소주잔 파편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고소한 이유는 이혼을 하기 위함인데 결국 이혼을 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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