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18세)과 C는 2016. 6. 9. 23:00경 평택시 D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E이 위 아파트 동호수불상 11층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E을 찾고자, 시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101동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인 101동 1102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E이란 사람이 살고 있냐’며 문을 두드렸고, 이에 집 안에서 겁을 먹은 피고인의 처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집 밖에서 문을 열라고 다그친다는 말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F의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 들고 아파트를 돌며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23:35경 위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에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버릇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통수를 수회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증제1호(골프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