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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13 2016고단150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일용노동일을 함께 하며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 4. 07:40경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평택역 버스정류장 뒤편 잔디밭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그만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벽돌(가로길이 약 20센티미터, 세로길이 약 10센티미터, 높이 약 10센티미터)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머리 부위가 약 10센티미터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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