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01 2016고단123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4. 00:15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