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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21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18:35경 안성시 C 106호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집주인에게 자신이 소란을 피운다고 고자질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흥분하여 집에서 가져온 흉기인 식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같은 병신은 죽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밀쳐내자 발로 피해자의 우측 발등을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2족지 근위지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증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변론종결 후 합의서가 제출되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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