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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2.08 2016고단21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연인 관계였다가 최근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기 전인 2016. 8. 15. 11:0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화해를 하려다가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다. 헤어지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 길이 29cm) 1개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는 너를 포기 못한다. 헤어질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칼을 비스듬하게 들었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았고,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칼에 베이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O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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