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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누7303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그 별지를 포함하되, ‘5.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3쪽 10행의 “G종중으로부터”를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로 고친다.

4쪽 아래에서 4행부터 5쪽 1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다음으로, 원고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면제된 취득세를 원고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3년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하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말소하였다면, 해당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여야 할 세법상의 의무가 소멸하므로 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10. 11. 선고 87누377 판결,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963 판결,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666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 3, 5, 7, 12 내지 14호증, 을 제2, 6,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H의 증언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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