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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9누542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3쪽 14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또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정한 유예기간인 3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및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위 법에서 사용하는 ‘직접 사용’이란 용어의 뜻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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