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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4 2013고단29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4. 03:5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리를 지르면서 소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편의점 종업원 F과 순경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이런 씨발 경찰 새끼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찰관 좆같은 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감안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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