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9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23:41경 대전 서구 C아파트 8단지 정문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16. 23:28경 대전시 서구 C아파트 8단지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F(52세)에게 "너 택시비 받을래, 나한테 맞을래 넌 한방이면 죽어 이 새끼야. 맞기 싫으면 그냥 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0.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