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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08 2019고단37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변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경찰이네. 씹할 놈아, 내가 왜 술값을 내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한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발췌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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