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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30 2017고단4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구청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1:55 경 창원시 C에 있는 D 구청 1 층 건축허가 과 사무실에서, 주택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하던 중 “ 너희는 그것도 모르냐.

창원시 청, D 구청에서 보고 받지 않았냐.

돌 대가리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담당과장을 향해 걸어가다가 위 건축허가 과 소속 7 급 공무원인 E로부터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내 만지지 마라. 너희들이 녹을 먹을 자격이 있냐

개새끼 돌 대가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4. 23. 03:05 경 창원시 F 건물 206호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막고 선 상태로 손님들에게 “ 너 뭐야 이 새끼 개새끼 소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 젊은 놈의 새끼가 돌 대가리야 이 새끼가!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7. 4. 23. 04:10 경 창원시 K에 있는 마산 중부 경찰서 I 지구대로 찾아가 J에게 “ 개새끼야 안경 쓴 놈 이리와

봐. 조선 놈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으니깐 개새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정수기에서 종이컵에 물을 받아 마시다가 J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종이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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