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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459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1. 00:50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역 6번 승강장에서 ‘ 무임승차 자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피해자 D(27 세) 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 야, 저 새끼가 죽을라고.

야, 이 씨 발 새끼야. 너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4회 정도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고, 현장에 함께 출동한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하자 “ 넌 뭐야 이 씨발 년 아. 너 거기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4회 가량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 D,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01:16 경 서울시 용산구 B에 있는 C 역 서울지방 철도 특별 사법 경찰대 수사과 사무실에서 철도 특별 사법경찰 관인 피해자 F(37 세) 이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에 인계된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 넌 뭐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인 철도 특별 사법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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