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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단20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1:30경 시흥시 B건물 앞길에서, 그 건물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상의를 벗은 채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같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 야 씨발놈아"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손으로 그의 상의를 잡아 당기면서 밀치고,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뭐야 이 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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