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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2 2014고단110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3』 피고인 A은 E 등과 아산시 F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E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E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고, G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 G는 E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G는 E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1324』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4. 7. 18.자 범행 피고인은 성불상 H 등과 아산시 F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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