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03』 C은 D 등과 아산시 E 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C은 D로부터 일당 20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게임장이 단속되었을 때 업주로 행세하며 대신 처벌받는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고, 피고인은 C의 부탁으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D와 공모하여 2014. 4.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I, J, K, L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감정결과회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