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0. 15.경부터 같은 달 17. 16:30경까지 대전 서구 E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5.경부터 같은 달 18. 02:00경까지 대전 서구 F 2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내지 자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불법게임장단속보고, 각 풍속영업소단속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