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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782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250만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82] 피고인 A은 2013. 6. 20.경부터 같은 달 22. 22:15경까지 대전 중구 F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221] 피고인 A은 1차 단속일인 2013. 6. 22.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차 단속일인 같은 해

8. 17. 12:30경까지 대전 중구 F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3고단4365]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같은 달 26. 21:30경까지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서 ‘H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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