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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2 2014고단182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피고인 B, 피고인 C 등과 아산시 H아파트 상가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A과 G은 공동 실업주로서 피고인 A은 게임장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G은 게임장의 장소를 임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대신하여, 피고인 C는 일명 I의 부탁을 받아 각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등과 공모하여 2014. 2. 7.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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