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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12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9. 경부터 D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D과 혼인신고하기로 합의하여 그로부터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뒤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6. 15. 18:30 경 G 건물 1 층에 머무르고 있었던 관계로 그곳 2 층에 있는 D을 모욕한 바가 없었고, 같은 해

6. 22. 20:30 경 D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4. 6. 12. 당시 D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승낙을 얻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D의 주장이 상반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간접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과의 혼인신고를 한 2014. 6. 12. 무렵 그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한 승낙을 얻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2012. 9. 20.부터 의왕시 W 건물 B02 호에서, 2013. 7. 9.부터 D 소유의 서울 강동구 X 건물 702호에서 각 D과 동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과 D의 주민등록 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주장 시기 무렵 그곳에 전입신고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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