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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04 2015노1425
무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 ① N, 피고인 B의 각 진술, C 명의의 대출신청금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된 감정 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무고,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은 그 입증이 충분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②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감정 의뢰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인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은 그 입증이 충분함에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무고의 점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0. 4. 22. 경 N이 O에게 6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이에 대한 공동 담보로 O 소유의 시흥시 P 토지와 건물, Q, R, S, T, U 및 시흥시 V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을 10억 원으로 한 N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부계약을 중개하고, 2010. 6. 18. 경 N이 O에게 8,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는 대부계약을 중개하면서 N에게 원금 7억 3,0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 지급과 원금 회수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F, G 토지를 직원인 C 명의로 낙찰 받으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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