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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6노4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은 유죄로,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 인과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등 가) 피해자 R, L, M, N에 대한 각 사기 및 피해자 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R, L, M, N, O에게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 분양을 하고 I가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를 상대로 신청한 분양금지가 처분결정이 2011년 11 월경 확정되기 전 까지는 수분 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상가로서 사용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V 명의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S이 자신의 아들인 V의 명의로 피고 인과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K를 매도인으로 하여 K 소유의 건물 중 특정 부분이나 지분을 매수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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