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4. 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 광주 광역시 북 구청 민원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 신고서 용지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 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혼인 당사자 남편 성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등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의 성명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자신과 C 과의 혼인신고를 경료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자기록 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3 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혼인 관계 증명서 사본, 각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각 주민등록 초본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1. 혼인 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