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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7.05 2016고단6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2. 23. 경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은하면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된 혼인 신고서의 아내 성 명란에 ‘C’, 주민번호란에 ‘D ’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은하면 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2. 2. 23. 경 홍성군 은하면에 있는 은하면 사무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에 C과 혼인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은하면 사무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C의 가족관계 등록부와 동일한 공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혼인 신고서, 혼인 관계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공 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8조 제 1 항(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C과 사귀던 중에 가정을 이루려 한 범행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혼인 무효소송을 통해 공부상 혼인 관계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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