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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3 2016고단2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G와 동거 생활을 하였을 뿐 G로부터 혼인신고를 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가 2015. 8. 13. 뇌 내출혈로 쓰러져 의식 불명상태에 빠지자 G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19.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흥덕구 청 민원실에서 G가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혼인 신고서의 남편( 부) 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등록 기준 지란에 ‘ 경기도 여주시 I’라고 기재하고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흥덕구청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를 흥덕구청 혼인신고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G이 2015. 8. 19.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위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라.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가족관계 등록 정보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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