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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680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5. 1. 14:1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건물’ 내 E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시가 74,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2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피고인 A에게 건네면 피고인 A이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13,72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F, J(D건물 관리책임자 K)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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