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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12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라는 상호로 베이커리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으로부터 냉동하였다

녹인 버터를 납품 버터를 납품받고, 이를 재료로 만든 쿠키가 반품이 되어 많은 손해를 보았으며, 구입 시 피해자가 택배비를 무료로 해주지 않는 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사실을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E매장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가. 2019. 9. 16.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16. 11:17내지 11:56경 사이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춘설 17박스 등을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A이 그곳 앞에 주차해놓은 피고인 A의 G 밴츠 차량에 위 물건을 싣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비바리타 2박스 등을 같은 방법으로 위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39,42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8. 범행 피고인들은 2019. 9. 28. 11:09 내지 12:32경 위 E매장에서, 피고인 A은 위 벤츠 차량을 위 E매장 주차장에 주차하여 두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4,000원 상당의 춘설 10박스를 카트에 담아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와 위 주차된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9. 10. 4.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 4. 11:20 내지 12:44경 위 E매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원 상당의 39호 비닐 2개 등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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