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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수원지방법원 2013.5.31.선고 2013고단967 판결
특수절도
사건

2013고단967 특수절도

피고인

1 . 문 ( 78년생 , 여 ) , 무직

주거 용인시

등록기준지 전남

2 . 권 ( 57년생 , 여 ) , 무직

주거 용인시 기

등록기준지 전남

검사

홍민유 ( 기소 ) , 황정임 ( 공판 )

판결선고

2013 . 5 . 31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문과 피고인 권은 모녀지간이다 . 피고인들은 2012 . 12 . 경 생활고에 시달리자 보안이 허술한 대형마트를 돌면서 분유를 절취한 후 인터넷 카페에 시중가보 다 저렴하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를 위해 피고인 문은 분유를 훔쳐 쇼핑카 트에 담고 마트 직원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 피고인 권양은 훔친 분유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1 . 이마트 광주점에서의 절도

가 . 피고인들은 2012 . 12 . 4 . 13 : 44경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이마트 광주점에서 , 피고 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 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 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988 , 2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나 . 피고인들은 2012 . 12 . 31 . 14 : 25경 위 이마트 광주점에서 , 피고인 권 은 쇼핑카 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 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 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933 , 3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7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2 . 이마트 수서점에서의 절도

피고인들은 2012 . 12 . 11 . 14 : 40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이마트 수서점에서 ,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 동프리미엄 산양분유와 일동 슈퍼프리미엄 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 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 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 피고인 권 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1 , 147 , 4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 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 , 일동슈퍼프리미엄 분유 4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3 . 이마트 봉담점에서의 절도

가 . 피고인들은 2012 . 12 . 13 . 18 : 00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이마트 봉담점에서 , 피고 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 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 피고인 권 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 을 이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1988 , 2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나 . 피고인들은 2013 . 1 . 11 . 18 : 00경 경 위 이마트 봉담점에서 , 피고인 권 은 쇼핑 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 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품만을 보여주며 계산 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823 , 5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5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4 . 이마트 용인점에서의 절도

가 . 피고인들은 2013 . 1 . 8 . 19 : 27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에 있는 이마트 용인점에서 ,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 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계산대로 가 이마트 직원에게 분유 이외의 생활용 품만을 보여주며 계산하게 하여 주의를 소홀하게 한 다음 , 피고인 권은 위 계산대 를 그대로 통과하여 시가 384 , 3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7통 ) 을 몰 래 가지고 나왔다 .

나 피고인들은 2013 . 1 . 8 . 19 : 40경 위 이마트 용인점으로 다시 들어간 후 , 피고인 권

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 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384 , 300 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7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5 . 이마트 오산점에서의 절도

가 . 피고인들은 2013 . 1 . 11 . 20 : 24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이마트 오산점에서 ,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 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1988 , 2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8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나 . 피고인들은 2013 . 1 . 11 . 21 : 15경 위 이마트 오산점으로 다시 들어간 후 , 피고인 권은 쇼핑카트를 끌고 , 피고인 문은 분유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일동프리미 엄 산양분유를 위 쇼핑카트에 담고 , 계속하여 이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난방지장치를 떼어낸 후 , 피고인 권은 주출입구 부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 용하여 계산대를 통하지 않고 위 쇼핑카트를 끌고 주출입구로 그대로 나와 시가 823 , 500원 상당의 분유들 ( 일동프리미엄 산양분유 15통 ) 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시가 7 , 460 , 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 압수조서

1 . 각 CCTV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1 .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

1 .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 양형의 이유 '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녀지간인 피고인들이 대형마트를 돌아다니면서 반복하여 분유를 절취한 것인바 ,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인 점 , 짧은 기간 내에 마트를 옮겨 다니며 반복 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다만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 절취한 분유 중 상당수가 압수되 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 들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경위 ,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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