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89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1. 26. 15:18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마트 1층 김밥코너에서 피해자 E 등 종업원들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쇼핑카트를 끌고 옆에서 기다리고, 피고인 B은 그곳 김밥모형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캘리포니아롤 모형 3개를 집어 쇼핑카트에 넣은 후, 위 모형을 쇼핑카드 하단에 숨겨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 회복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참작사유 및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